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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지원정책 | [지원정책]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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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사산 포함)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이하를  선정합니다.

재산기준은 거주지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 135,000,000원

중소도시 : 85,000,000원

농어촌 : 72,500,000원

 

금융재산은 5,00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해산비로 600,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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