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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지원정책 | [지원 정책]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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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지원합니다.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지원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추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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