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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지원정책 | [지원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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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사산이나 유산도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하면 지원합니다.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있는 2촌이내의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여도 지원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나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단태아 산모 : 2주(12일)

쌍생아 산모 : 3주(18일)

3태아 이상 산모 : 4주(24일)

장애등급 2급이상의 중증 장애 산모 : 4주(24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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