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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장려금/보조금 | [육아] 언어 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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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시각, 청각 등록 장애인이거나,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때,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220,000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2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 180,000원 (본인부담금 40,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 16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신청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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