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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장려금/보조금 | [보육/교육/양육] 장애아 보육.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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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또는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합니다.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선정기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

 

♡ 지원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406,000원을 지원합니다.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420,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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