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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장려금/보조금 | [영유아건강]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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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보장가구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구의 신생아를 지원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족 수 산정 방법입니다. 가족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지원내용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합니다.(AOAE 10,000원, AABR 27,000원)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ABR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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