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정책 | [지원정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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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로 500,000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700,000원)
♡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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