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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지원정책 | [지원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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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단,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체외수정으로 시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신선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1,900,000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

(기초수급자는 3,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

동결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600,000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

(동결배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선배아로 4회 지원)

인공수정으로 시술 시에는 회당 500,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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