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정책 | [지원정책] 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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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671,805원
2인가구 : 1,143,884원
3인가구 : 1,479,787원
4인가구 : 1,815,689원
5인가구 : 2,151,592원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53p를 참고 바랍니다.
♡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000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200,000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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