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정책 | [지원 정책]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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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지원합니다.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 지원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추가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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