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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지원정책 | [지원정책]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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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있는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미혼 상태의 한부모가 아래에서 선택하는 서비스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며, 아래 사항은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이 포함된 단가입니다.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1주,  500,000원)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미혼모자가족시설에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원( 1주,  400,000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 최대 700,000원 미만을 실비 지원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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