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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차기 당대표 출마 의지 한달 전 60, 지금은…"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차기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심사숙고 중이라는 답을 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여당 대표는 결국 대통령실,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가느냐가 역할의 절반 이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치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한 달 전 (출마 의사가) 60이었다면 지금은 55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나 당선인은 4·10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대통령이 민심과 먼 부분을 잘 설득하는 역할을 기대했다. 그런데 의외로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걸 보면서 걱정했다"고 말했다.그는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전망과 관련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 오랫동안 당 대표였던 분들이 결국 대권에 오르지 못했다. (대표직이)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게 없는 자리 아닌가"라며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제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나 당선인은 현재 '당원 100% 투표'인 대표 경선 규정에 대해 "(지난해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후보를 억지로 당선시키려고 만든 룰 아니겠나.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당연히 (국민 여론 조사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재표결을 앞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면

'팔고 더블?'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 보상금 '83억' 받는다

한강 근처의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손실보상금 8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천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한씨는 과거 영등포구였던 서울 강서구의 답(논) 1천353평을 1964년 사들인 뒤,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에 따라 한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포함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매수자들과 한씨 모두 이를 모르고 땅을 사고팔았다.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한씨는 작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이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청구권을 가진 한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시는 한씨가 땅을 팔 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의견은 달랐다.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당시 원고의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또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넘겨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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