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별 뉴스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잔술' 판매 가능

앞으로는 식당에서 병이 아닌 잔술 판매가 가능해지며 관련하여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것도 허용하는 것.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법령상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믿었던 백화점마저…끝나지 않은 '비계 삼겹살' 논란

계속해서 ‘비계 논란’을 빚고 있는 삼겹살 품질 관리와 관련해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19일 "논란의 비계 삼겹살, 백화점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인천에 살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는 지난 18일 모 백화점 식품관에 들러 저녁에 구워 먹을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입했다.그는 "백화점이 비싸긴 하지만, 품질에 관해 깐깐할 거란 생각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했는데 살코기가 없다"며 "남일이라 생각하고 별 관심 없었는데 나도 당했다"고 토로했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삼겹살'과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적힌 가격표에 포장 날짜와 소비기한, 보관 방법, 중량 등이 표기돼 있었다.상품 가격은 100g당 3390원으로, A씨는 총 302g을 구매해 1만240원 상당의 삼겹살을 구매했다.작성자가 게시한 다른 사진에는 5줄로 된 삼겹살의 모습이 담겼으며, 이 중 2개는 비계 비중이 많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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